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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나 전월세 계약시,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받을 경우에 에 꼭 필요한 것 중 필수로 갖춰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관련된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토지, 상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권리관계 그리고 취득한 날짜, 세금압류 및
변동내역까지 기재해 놓은 문서로서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발급 희망을 원하신다면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구청, 등기소 or 법원을 방문해야만 했는데 현재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검색창에 등기부등본만 입력해도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니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하신 뒤에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부동산등기>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하세요.
그런 뒤에 간편검색으로 현재 주소지를 넣거나 혹은 소재지번(과거 번지수), 아니면 도로명주소 찾기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블록 **롯트]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간편 검색으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나 다세대빌라 등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 후에 선택을 하시면 발급절차가 나오는데 이때 발급할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소유자와 부동산 물건의 압류나 권리침해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부등본상 전부에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 뒤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미공개로 하시면 소유권자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결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700원은 열람용 1000원은 발급용이니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때에
요구하는 건 발급용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용으로 꼭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뒤 프린터를 누르면 발행이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혹은 모바일에서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캡처]를 이용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 서류로 업로드를 해야 해서 캡쳐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축을 허가한 날짜인 접수일자와 건물번호 그리고 주소가 기본적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소유권의
대지권비율과 함께 대출관련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내 자산을 안심하게 지키려면 필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서류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