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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3년 08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동안 20만원/월 지원하는 사업
1.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총 사업비 2997억원 투입 예정 / 약 15만 2000명 정도 예상
2. 월세 거주 지원 요건
현재 거주 요건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7만원인 주택에 거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약 2만5천원 = 1000만원 × 2.5% ÷ 12개월) + 월세 76만원 = 합계 69만5천원 이므로 지원 가능 |
3. 신청 조건
1) 신청 연령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 - 만 34세
2) 소득 요건
- 청년가구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자 / 월소득 117만원
- 원가구 :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자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19만원
- 소득 기준
3)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4. 지원 금액 및 지급일
1) 최대 240만원/년, 월 20만원 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급
대학생 : 방학기간 일 경우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
2) 지원 신청 기간 : 2022.08.22 - 2023.08.21 (1년간)
3) 지원 지급일 : 접수 후 30일이내 통보 후 매월 25일 본인 통장 지급
5.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1) 대상 확인 :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확인하기
☞ 복지로 누리집 확인하기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 >> 신청하기
-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6. 다른 청년 지원 사업 혜택 알아보기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인천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