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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준다면 선택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198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려 드릴께요.
실업급여 수령금액 예상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해직이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형식은 아니며, 실업기간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서 구성되는데요.우리가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 건 실업급여=구직급여 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1분이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구직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66,000원/1일 하한액 : 61,568원/일
(퇴직 당시 최저음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 실업급여 가입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년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 실업이 아닌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 합니다.
그런 뒤에는 실업인정 정보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적이 있었거나 이번 회차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변경 클릭 후 계좌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처음 구직급여를 받는 분의 경우 새계좌 등록인 신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 확인해야 할 것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지 안할지 유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뒤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별도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체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을 때는 별도로 소득이 발생을 하면 안됩니다. 소득발생시 부정수급대상이
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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