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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뒤 사망신고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 부동산 혹은 세금, 기타 채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회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2.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1)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
국세 채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4)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유무
5)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6)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7)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이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8)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9) 4대 사회보장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10)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내역
3. 신청 자격 및 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 ▶▶ 신청하러 바로 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3) 신청자격
상속인 :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4. 신청 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접수증
※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금용협회. 연금공단. 국세청. 지자체 등에서 조회를 한 뒤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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